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7. 21. 경부터 2006. 11. 10. 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 등 3개 보험회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 경부터 2011. 4. 20. 경까지 김해시 I J 병원에 ‘ 상 세 불명의 천식 ’으로 14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21. 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4. 22. 경 602,8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7. 경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45 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160,8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29. 경부터 2008. 3. 18. 경까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등 2개 보험회사 총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