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2003. 6. 11. 인천지방법원 2003카단23977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B에 대한 1억 원의 보증채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억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제 급여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2003. 6. 14.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압류의 본안 소송으로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인 B 등 5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0772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8. 위 법원으로부터 ‘C 및 위 B 등 5인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909,697,888원과 그 중 401,114,222원에 대하여는 2003.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4.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9. 17.경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예금보험공사는 C 및 위 B 등 5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 이후 원고는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5289호로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 채권 중 1,651,209,727원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