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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77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2012. 3.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8. 5. 15.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중 3,424,421원을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전주지방법원 2018카단10863호로 ‘원고의 2016. 10.부터 2017. 9.까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3,588,463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3.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5. 15.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424,4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7년도 임금협정서 제22조에 따라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사용한 LPG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2016. 10.부터 2017. 9.까지 지급할 운송수입금에서 합계 3,588,463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3,588,46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5. 퇴직하여 3,424,421원의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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