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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10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8. 16.경 B과 사이에 B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액대출보증보험을 체결하였는데, B의 위 대출금채무가 2002. 9. 20.부터 연체됨에 따라 2003. 1. 10. 이를 대위변제하고,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6843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2. “B은 원고에게 8,730,69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위 확정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20591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서울메트로로 하여, B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기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일체의 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인 12,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2011. 7. 16. 시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2. 20. 서울메트로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피고에게 2002. 8. 12. 액면금 150,000,000원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2004. 6. 22. 액면금 290,000,000원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이 사건 제1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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