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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02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6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D에서 2011.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회생절차 진행 당시 관리인, 회생절차 종료 후 현재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C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1. 20. ‘피고(C)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2015. 2. 28.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2501호,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2014카합183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원고의 C에 대한 30,000,000원의 일부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1번 채권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달 22. 위 결정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과 표준가구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의 전부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중간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초하여 2015. 5. 7.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무금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420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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