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213818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1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채무자 C가 제3채무자(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

3.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

4. 월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300만 원 (월급여의 2분의 1 - 300만 원)/2]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 원고는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11017호로 청구금액을 109,631,970원, 피압류채권을 다음과 같이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이 2016.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같은 지원 2016가단114233 물품대금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16. 청구금액을 134,967,467원, 피압류채권을 다음과 같이 하는 같은 지원 2018타채31942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