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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165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D, E,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5313 구상금 청구의 독촉을 신청하여 2016. 2. 22.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 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소외 F에 대하여 2016. 10. 25. 확정되었다.

나. F에 대한 지급명령은 위 가.

항의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107,876,400원 및 위 금원 중 107,124,674원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아래 기재 채권에 관하여 F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204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2017. 2.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피고에게 2017. 2. 13. 송달되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 및 기 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가.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 원 {(급여 / 2) - 300만 원} × 1/2]를 제외한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채권 만약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각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위의 금액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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