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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27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파일 4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경쟁업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파일들을 반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H', 'I', 'J’ 3개 파일은 피해 회사가 L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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