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운영의 ‘D부동산’ 사무소 직원인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인 공소사실 기재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보유,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과 ‘피해자의 부동산거래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은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 있는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연락처 3,000개가 피해자 소유의 정보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