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4192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E이 축 분 발효기를 제작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축 분 발효기 90 형 도면, 축 분 발효기 80 형 3D 도면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자료들이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