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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3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 이하 ‘ 이 사건 자료들’ 이라 한다) 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자료들은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 임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 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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