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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35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피고인 B, C) 원심 판시 [별지1] 기재 각 단가산정표 파일(이하 ‘이 사건 단가산정표’라 한다

)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단가산정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2) 피고인 A, D,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2] 내지 [별지7]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거래처 리스트’라 한다)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I는 유전자 감식 등을 전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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