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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6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에서 2019. 5.경 사이에 주민등록지인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전남 해남군 E 소재 단독주택 공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8. 9. 직권으로 주민등록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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