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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94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대전 동구 D, 1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6.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8-9차 예비군법위반자(거주불명등록) 고발의뢰 협조, 고발대상자 연명부,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동대장 사실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2015년에 벌금 30만 원, 2017년에 벌금 100만 원, 2018. 1. 25. 벌금 250만 원, 2018. 3. 15.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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