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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8 2018고단66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동대 기타 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대구 서구 C에서 포항시 남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2. 1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예비군 편성표, 편성카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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