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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1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1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8.부터 2019. 11. 21.까지 서울강서ㆍ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 및 ‘2019. 11. 22. 서울강서ㆍ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을 각각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또는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음번 훈련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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