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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9고단94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덕연1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 번지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6.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등록 결과 통보,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SMS발송 결과, 등기우편 영수증,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순천지원 2019고단56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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