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옥암동대 소속 7년차 예비군대원인바,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아산시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0. 10.자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1. 21.자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2017년 이월훈련 6시간)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비군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개인적인 가정사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예비군 훈련 당일에 소집에 응하려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예비군 훈련 자체를 기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