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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33』 피고인은 2020. 3. 22. 10:15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잠원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2020고단5405』 피고인은 2020. 6. 1. 22:5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행 추가 및 누범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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