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75]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15:32 경 당 진시 대덕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당 진 중앙 1로 33, 당 진 1 동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366]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