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4.23 2019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25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10:1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4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