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2. 13:35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지번 불상의 밭 인근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장 및 소환장을 본인이 송달받아 기소된 사실 및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도망하여 재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