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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3:20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음주수치가 0.048%에 불과하고 운전거리 또한 약 100m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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