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8 2018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8고단408]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37]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