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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241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3,956원 및 그 중

가. 10,781,9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743,956원(KB카드 사용대금 관련 채권 합계액 20,691,635원 카드론 관련 채권 합계액 1,052,321원) 및 그 중 10,781,900원[KB카드 사용대금 관련 채권 중 ‘할부’ 원금 합계 6,500,000원(미청구 원금 833,333원 연체원금 5,666,667원) ‘RLS' 미청구 원금 4,281,9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9,157,336원[KB카드 사용대금 관련 채권 중 ‘RCA' 원금 합계(미청구 원금 6,851,348원 연체원금 2,305,988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0,000원(카드론 관련 채권 중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자산관리를 신탁한 B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고 피고의 위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B가 사용대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위 내역은 모두 B가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책임이 없다. 또한 최소한 무서명 한도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사용을 승인한 부분은 그 가맹점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카드와 관련된 사용대금 채권 및 카드론 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면책사유 등 어떠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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