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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60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7,259원 및 그 중 19,938,684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발행, 판매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자금의 결제의무,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과 관리업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낙한 신용카드 회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3. 22. 현재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갖고 있다.

1) KB카드 일시불/원금:0/수수료:0/연체원금:773,870/연체수수료:0/연체료:41,702/합계:815,572/이율: 23.7% 할부/원금:0/수수료:0/연체원금:4,164,814/연체수수료:0/연체료:166,540/합계:4,331,354/이율: 23.7% CA/원금:0/수수료:0/연체원금:15,000,000/연체수수료:405,491/연체료:683,896/합계:16,089,387/이율: 23.7% 합계/원금:0/수수료:0/연체원금:19,938,684/연체수수료:405,491/연체료:892,138/합계:21,236,313 2) 일반채권 카드이지론/계좌번호:B/대출금액:16,000,000/연체이율:23.3%/상환원금:15,333,334/약정이자:346,719/연체이자:550,893/전체금액:16,230,946 합계/대출금액:16,000,000/대출잔액:15,333,334/약정이자:346,719/연체이자:550,893/전체금액:16,230,94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467,259원(= KB카드 21,236,313원 일반채권 16,230,946원) 및 그 중 KB카드 연체원금 19,938,684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일반채권 대출잔액 15,333,334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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