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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853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8,713원 및 이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적용을 승낙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9. 3. 4. 현재 아래 표와 같다.

위 두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합계는 할부 원금이 8,050,248원(= 6,700,249원 1,349,999원), 할부 수수료가 89,458원(= 72,083원 17,375원), 연체원금이 33,434,307원(= 16,007,532원 17,426,775원), 연체수수료가 507,941원(= 353,895원 154,046원), 연체료가 876,759원(= 427,364원 449,395원)이고, 총합계액은 42,958,713원(= 23,561,123원 19,397,590원)이다.

(1) E카드(F) 금액 구분 원금(미청구) 수수료(이자)(원) 연체원금(원) 연체수수료(원) 연체료(원) 합계액(원) 일시불 0 0 3,785,370 0 125,795 3,911,165 할부 6,700,249원 72,083 4,222,162 203,539 96,638 11,294,671 CA 0 0 8,000,000 150,356 204,931 8,355,287 합계 6,700,249 72,083 16,007,532 353,895 427,364 23,561,123 (2) E카드(G) 금액 구분 원금(미청구) 수수료(이자)(원) 연체원금(원) 연체수수료(원) 연체료(원) 합계액(원) 일시불 0 0 12,956,850 0 337,541 13,294,391 할부 1,349,999 17,375 4,469,925 154,046 111,854 6,103,199 합계 1,349,999 17,375 17,426,775 154,046 449,395 19,397,590

다. 위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CA의 연체원금 8,000,000원의 연체이율은 22.30%이고, 나머지 원금 및 연체연금 33,484,555원(원금 합계액 8,050,248원 연체원금 합계액 33,434,307원 - CA의 연체원금 8,000,000원)의 연체이율은 22.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42,958,713원 및 이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33,484,555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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