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912,10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과의 사이에, 2012. 3. 20.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7. 대출한도액 40,000,000원, 상환기일 2013. 3. 29. 이자율 3개월 CD금리 연 6%, 지연손해금율 대출금리 연 10%로 정하여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2014.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5. 9.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2,746,007원(원금 2,007,1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38,811원),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45,166,101원(원금 42,007,1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166,101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 원리금 합계 47,912,108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42,007,196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2,007,196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