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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24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9,511원 및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2,282,26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 기준 KB카드, BC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이지론 대출금의 각 원리금 총합계 24,159,511원(= 8,383,445원 7,057,373원 8,718,693원)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KB카드 및 BC카드 일시불과 할부 사용대금 원금(미청구)과 연체원금 합계 12,282,263원(= 1,083,350원 6,752,173원 246,146원 2,361,636원 1,838,958원)에 대하여는 연 23.9%의, BC카드 CA원금 2,050,000원에 대하여는 연 29.9%의, 카드이지론 대출금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3.7%의 각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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