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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15 2015가단523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9. 7. 3. 피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되, 약정 지연이율을 29.9%로 약정하였다.

2015. 3. 30.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10,287,376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시불 1,480,750원 연체료 31,200원 할부 8,518,400원 수수료 254,273원 연체료 33,95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09. 7. 3.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2014. 9. 23. 카드론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015. 3. 30. 기준으로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합계 24,440,482원(= 원금 23,689,885원 이자 677,387원 지연손해금 73,210원)이고, 그중 카드론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14,121,906원(= 원금 13,690,735원 수수료 423,114원, 연체료 8,057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원리금 24,440,482원 및 그중 원금 23,689,8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경우 원고에게 이용한도액을 5,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카드론 대출의 경우 원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 10,287,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액을 5,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5,000,000원의 이용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3. 5. 20. 신용카드 이용한도액을 5,0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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