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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4.자 82사1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7;공1983.6.1.(705),805]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은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재판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는 " ……대법원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210조 , 제1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유를 붙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만 있고 아무런 이유설시를 한 바 없으니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을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2.10자82사11 결정 ).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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