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이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이 본안에 관한 재판으로서 판결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이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고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1 외 4인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유
1. 피고들(준재심신청인들, 이하같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 결정은 피고들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문만 있을 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상고를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고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민사소송법 제2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결정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193조 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는 이유를 붙이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을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도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은 "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결정으로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사항에 속하는 본안 자체에 관한 재판이므로 결정으로 재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결로 재판할 성질의 것이니 위 규칙 제9조 제1항 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재심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치 아니하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