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8. 19.자 83사12 결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3.10.15.(714),1405]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해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원고
피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한국외환은행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재판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준재심대상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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