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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8.1.(805),1124]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의 의미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신청인

우신근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대방

학교법인 선덕학원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대법원은 같은법 제11조 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자82다카1093, 1094 각 결정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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