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동구청과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여름마다 부산역 인근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다가 일부 노숙자들의 거친 항의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14. 7.경부터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15: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광장 인근에서 주변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던 중 부산동구청 직원 등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허리띠를 잡고 발로 위 F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일행인 상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일행인 상피고인 A,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로 위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