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8. 11. 30. 04:16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들고 있던 점퍼를 택시를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충격 부위를 살피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4명이 싸움이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G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아당기고 F의 몸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휘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