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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정1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손님이 칼에 찔렸다. 손과 입술에 피가 묻어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상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니들이 뭔데, 친구들끼리 때릴 수도 있지, 체포는 무슨.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한 후 양손으로 F의 멱살과 몸을 잡고 밀쳤고, F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자 오른발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며, 피고인 A은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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