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9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 00:30경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신의 아들인 B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자신의 아버지인 A을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들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아들인 B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피고인 B은 A의 체포를 저지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