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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3 2013고정1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7:4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G이 욕설을 하면서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F가 G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잡고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과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F, H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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