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14: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1세)가 식당 주인인 G에게 ‘영업방해가 되니 신고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면서 소주병과 소주잔, 음료수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50경 위 가항 기재 식당 밖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옆에 있던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라’라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경위 J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위 J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경사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선배를 잡아가느냐, 다 옷을 벗겨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사 I의 목을 때리고, 발로 경사 I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사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