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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19구합68672
공동정화 조치명령 취소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유류 판매업( 주유 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평택시 C에서 원고 직영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는 2012. 12. 7.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총 5개 주유소 I 주유소, J 주유소, K 주유소, L 주유소, D 주유소 의 부지,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 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으며, 위 매매계약에는 토양환경평가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 8 조( 토양환경평가 등) ③ ( 중략)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2013년 1 월경에 클린 주유소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본건 부동산 및 본건 부동산 인근에 토양오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④ 전항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양오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 토양오염과 관련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예견하지 못한 손해 및 오염이 본건 부동산 인근으로 확산된 경우의 손해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청구 등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일 또는 인도 일 이후에 발견된 토양오염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발생시기 및 원인을 불문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일 또는 인도 일 이후에 발견된 본건 부동산 및 본건 부동산 인근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의 발생시기 및 원인을 불문하고 전적으로 매수인이 오염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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