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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25 2016고정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서 ‘D 주유소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토양오염의 미신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ㆍ 운반 ㆍ 저장 ㆍ 취급 ㆍ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위 주유소 내 2번 유류 저장조에 연결된 주유 배관에서 토양오염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 수소 (TPH) 등이 포함된 경유 약 100리터가 누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2. 토양오염의 투기 누구든지 오염된 토양을 투기 또는 매립 공소장에는 ‘ 누 출 ㆍ 유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17:00 경 강원 양구군 E에 ‘ 위 1 항’ 과 같이 누출되어 오염된 토양 약 210 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 보전법 제 30조 제 1의 2호, 제 11조 제 1 항( 토양오염 미신고의 점), 제 29조 제 5호, 제 15조의 4 제 1호( 토양오염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기한 오염 토양에 대하여는 대부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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