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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31 2015누38
토양오염에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4. 10. 16. B에게 그 소유의 마산시 C 대 13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2 필지를 임대하였다.

나. B은 2004. 10. 25.경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임차인인 I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라 한다), 주유기 등 주유소 시설을 매수하여 2004. 11. 1.경부터 2005. 7. 5.까지 ‘D’, 그 뒤로 ‘E’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2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 불량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5. 7. 18.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마산시 R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다. B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 소재가 불분명하자, 피고는 A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로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8. 5. 21. A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법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고 그에게 정화책임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토양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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