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3,319,530원 및 그 중 43,297,39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대차계약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0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은 지하 2m 내지 4m 구간인데,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배관은 지하 40cm 이내로서 위 토양오염 발견 구간에는 배관이 존재하지 않는바, 만일 배관의 결함으로 인하여 지하 2m 내지 4m 구간이 오염되었다면 배관부터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누유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양오염의 원인이 배관의 마모 또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는 1993. 1. 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배관은 지하 약 40cm 깊이로 유류저장탱크의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의뢰에 따라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가 2006. 9. 12.부터 2006. 9. 30.까지 및 2009. 9. 4.부터 2009. 10. 23.까지 각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등에 관한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1m에서 4m 깊이 사이의 토양에서 BTEX 및 TPH가 모두 구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 부지는 지하 2m에서 3~4m까지의 영역이 가장 오염 면적 및 부피가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