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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201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소재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1호증 갑 1호증도 같은 증거이나 계약서 8쪽이 누락되어 있다. ,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토양오염 검사 주체 및 토양오염 시 책임 범위)

1. 임대인(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자격을 갖춘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목적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검사(이하 “수시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 결과서를 임차인의 주유소 석유판매업등록과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지위 승계 전에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 각각의 검사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중략 목적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서를 주유소석유판매업등록과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지위승계 전에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이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토양오염 원인에 따른 책임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 책임범위와 임차인 책임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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