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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5가합96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체결된...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10. 23.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6억 9,300만원, 보증기한 2015. 10. 22.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인 F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채무자 회사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용보증사고 발생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채무자 회사 및 연대보증인 F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4)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는 2014. 11. 12.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청구채권을 425,776,781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1. 19.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5) 채무자 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으로 2015. 4. 1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23.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703,508,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6)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전3476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587,680원 및 그 중 703,419,669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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