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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58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트(수퍼마켓)를 운영하던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계약일자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14. 4. 16. 152,000,000원 2014. 4. 16.~2015. 4. 15.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계약 2014. 4. 16. 90,000,000원 2014. 4. 16. ~ 2015. 4. 15.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계약

나. B은 2014. 4. 17.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B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 전이라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B이 2014. 12. 17.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15.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7. 중소기업은행에게 244,270,617원(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152,000,000원, 이자 1,442,342원 및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 이자 828,275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B은 2014. 5. 22.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친형인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그 후 B은 2014.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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