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 원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원진테크’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증들에 대하여 B, C은 원진테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표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최초 보증기한 최종보증기한 1 2008. 2. 27. 80,000,000 2009. 2. 26. 2014. 2. 21. 2 2009. 2. 25. 285,000,000 2010. 2. 24. 2014. 2. 21. 3 2009. 3. 23. 240,000,000 2010. 3. 22. 2014. 3. 21. 4 2011. 3. 18. 824,000,000 2012. 2. 24. 2014. 2. 21. 5 2011. 3. 23. 80,000,000 2012. 3. 22. 2014. 3. 21. 나.
원고의 원진테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진테크는 위 각 보증을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회사가 2014. 1. 17.경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3. 31. 피고 은행에 1,515,775,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한편, B은 2013.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452,000,000원, 채무자 원진테크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은행은 2014. 5. 29.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신테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4. 6. 26.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채권이 피고 회사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금융위원회에 위 양도사실이 등록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