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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0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 원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원진테크’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증들에 대하여 B, C은 원진테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표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최초 보증기한 최종보증기한 1 2008. 2. 27. 80,000,000 2009. 2. 26. 2014. 2. 21. 2 2009. 2. 25. 285,000,000 2010. 2. 24. 2014. 2. 21. 3 2009. 3. 23. 240,000,000 2010. 3. 22. 2014. 3. 21. 4 2011. 3. 18. 824,000,000 2012. 2. 24. 2014. 2. 21. 5 2011. 3. 23. 80,000,000 2012. 3. 22. 2014. 3. 21. 나.

원고의 원진테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진테크는 위 각 보증을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회사가 2014. 1. 17.경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3. 31. 피고 은행에 1,515,775,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한편, B은 2013.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452,000,000원, 채무자 원진테크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은행은 2014. 5. 29.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신테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4. 6. 26.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채권이 피고 회사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금융위원회에 위 양도사실이 등록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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