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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27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6,167,028원 및 그 중 565,660,85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대출 순번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계약일 신용보증기한 채권자 1 250,000,000원 2009. 4. 8. 2010. 4. 7. 2013. 5. 31.로 연장됨. 기업은행 2 1,710,000,000원 2010. 12. 8. 2018. 12. 7. 3 320,000,000원 2012. 2. 20. 2013. 2. 19. 2014. 2. 19.로 연장됨. 국민은행 4 280,000,000원 2012. 2. 24. 2016. 2. 23. 1)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되,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6%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그 후 피고 회사가 2013. 1. 21.경 사업장 가압류로 인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국민은행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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