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326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20. 4. 14. 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증 채무 이행 1) 원고는 2017. 4. 13.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68,850,000원, 보증 기한 2018. 4. 12.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액은 64,60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 기한은 2021. 4. 9.까지로 연장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C 은행으로부터 81,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3) 소외 회사가 2020. 5. 경 폐업하고 위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C 은행은 2020. 5. 22.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잔액 76,000,000원( 보증 잔액 64,600,000원 )에 대하여 신용보증 사고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0. 8. 12.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C 은행에 65,240,704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 전 34911 호로 위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 66,816,064 원 및 그 중 65,240,704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2020. 11.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회사는 2020. 4.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2020. 4.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 2020. 4. 22. 접수 제 595호로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arrow